■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노영희, 변호사
발리로 가족여행을 함께 가자면서 10살된 딸의 친구를 납치한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네요. 이게 또 돈 때문인가요?
[인터뷰]
어쨌든 이걸 법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어린이 유괴라고 하는 아동유괴 범죄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된다면 딸의 친구이고 학부모로서 상당 부분 친근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주식투자와 관련돼서 이 부모로부터 제안된 주식투자를 했는데 상당하게 손해를 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차에 이것에 대한 원금에 대한 회복이라든가 또는 복수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있어서 현재 범죄 동기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상태에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갈 테니 그 친구도 함께 동행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부모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함께 떠났던 거죠. 그런데 그 출국하는 그 순간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상당의 돈을 달라라고 하는 협박을 계속했고 이 피해 가족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 아들이 현재 안위가 위험한 상태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1억 5000만 원을 결국은 송금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현지 경찰과 급속한 연락체계가 유지돼서 두 명이, 그 아버지와 처남이 그 자리에서 체포가 돼서 송환이 되었고 어머니도 역시 구속이 되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주식투자가 정말 직접적인 범죄의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1억 5000만 원을 목적으로 해서 딸의 친구를 약취유인을 해서 돈을 요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구속 가능성이 크겠죠?
[인터뷰]
네, 국내에 남아 있던 공범들이 있었었는데 이분들과 같이 지금 전부 다 사건 처리가 될 예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될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이 피해자, 약취유인된 아이가 10살짜리 아니겠습니까?
이 10살짜리 어린아이를 꾀어서 아무리 자기가 주식 투자에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식의 죄는 일벌백계하는 되는 차원에서도 구속은 당연히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건도 그렇고요. 이번 사건도 그렇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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