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추 전 국장은 정부 비판적인 연예인 퇴출 공작을 벌이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 감찰을 시작하자 동향을 사찰하고 은행장 등 민간인 동향도 파악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0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추 전 국장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 수사 의뢰 내용에 대해 보강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고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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