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딸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중학생이지만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이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 양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나온 이 양을 향해 일부 시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사형시켜버려! 사람도 아닌 것 저것."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를 받으러 온 이 양은 걸어서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3주 전 구속영장심사 땐 휠체어를 탄 채 힘겨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양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음]
(기자:피해자 어머님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이 양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신경안정제 두알을 주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신 유기 혐의에 미성년자 유인혐의가 두 번째 구속영장에 포함됐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 양을 구속해 달라며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