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처럼 구속 재판을 받는 사람은 모두 6명입니다.
이들도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순실 안종범 두 사람에게는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어서, 배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는 피고인 6명의 구속 기한이 11월부터 줄줄이 만료됩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를 비롯해 정호성 전 비서관, 차은택·송성각 씨 그리고 김종 전 차관으로, 안 전 수석과 최 씨를 제외한 4명은 구속 연장을 하지 않고 별도로 먼저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1차례 구속이 연장됐고 박 전 대통령과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과 법원의 설명입니다.
다만 검찰은 안 전 수석과 최 씨에 대해서는 재단 출연 등 국정농단 사건에 깊숙이 관련돼 구속을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선고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이들 두 명에 대해 1년 가까이 변호인 외 접견을 부분 금지하고 압수물품을 돌려달란 요청을 불허한 것도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최순실(지난해 10월·노승일 녹음파일)]
"이게(태블릿 PC) 완전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저기 훔쳐가 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몰아야되고…"
안 전 수석과 최 씨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구속 연장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배준우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오영롱
그래픽 : 안규태 양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