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재판 흔들 키워드는 ‘묵시적 청탁’

채널A News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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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면서 '묵시적 청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명시적 청탁’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혐의를 부인한데다 독대를 녹취한 자료도 없어, 드러내놓고 경영권 승계 청탁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도와줄 것으로 알고 최순실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을 했다는 겁니다.

[박영수 / 특별검사(지난 3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이 부회장의 혐의와 ‘동전의 양면’인 박 전 대통령 선고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돼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묵시적 청탁’ 인정을 놓고 "재판부가 좀 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청탁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결정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정황증거를 받아들여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반면 특검 측은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며, 항소심에서 '명시적 청탁' 부분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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