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이라는 기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평통 직원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급 사교장을 공짜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최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남산 자락에 위치한 고급 사교장인 서울클럽입니다.
회원 가입에 무려 7500만 원을 내야합니다.
바로 옆 민주평통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클럽의 단골손님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가입 조차 어려운 곳을 수석부의장 이하 직원들이 공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클럽 관계자(음성변조)]
"(추천서를) 멤버 분들에게 각각 2명한테 받아서요. (가입까지) 2년 반에서 3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평통 건물에서 서울클럽까지는 보통 걸음으로 30초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민주평통 측은 거리가 가까워서 이곳을 자주 이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고종 황제 때 세운 이 고급 사교장을 보증금과 회원비 없이 이용해 온 건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권익위는 회원권의 경우 재산적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국가 헌법기관이 고가의 회원제 사교클럽을 수시로 이용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공직 윤리에도 어긋납니다."
'통일' 정책을 자문해야 할 민주평통이 국민 눈높이와는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이준희 박연수 채희재
영상편집: 김민정
그래픽: 성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