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체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전입신고 불가.
오피스텔에 세들어 살 수는 있지만, 주민등록은 옮기오지 말라는 겁니다.
잠시 후 리포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세금을 덜 내려는 세금회피 방법이었습니다.
이 오피스텔, 한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소유한 것입니다.
이현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오피스텔.
[현장음]
이곳에는 2008년부터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 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유영민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월세 계약을 맺으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인 겁니다.
후보자 부인은 2003년 취득 당시 분양가 중 건물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오피스텔 용도가 사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바뀌면서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관계자]
"주거용으로 바꾸게 되면 환급받은 걸 다시 토해내야 돼요 주인이. 주민등록을 갖고 오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주인이 요구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보자 부인은 최근 부가세를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와의 통화에서 "세입자가 사무실로 쓴다고 해서 빌려줬다"며 "이번에 알게 돼 일주일 전에 800만 원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서야 세금 납부가 이뤄진 만큼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이현수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