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이전 계약자는 구제…보완책 검토

채널A News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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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직전에 집을 샀다가 2년 이상 살아야 양도세를 면제받게 된 수십만명이 구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부동산대책 보완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박준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사면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년 이상 갖고 있기만 해도 양도세를 면제해주던 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후 8월 2일 대책 발표전 계약을 했지만 잔금을 치르지 않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양도세 적용 요건이 '계약 날짜'가 아니라 '취득한 날짜'로 규정돼 있어 양도세 강화 규정을 적용 받기 때문입니다.

[8.2 부동산 대책 직전 주택 계약자]
"집을 살 때는 전혀 이런 세금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 못하고 그냥 샀는데 갑자기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너무 불합리…"

[박준회 기자]
"이렇게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에 집을 계약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정부는 8월 3일 이전에 집을 계약한 사람들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한 사람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박준회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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