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떠안게 될 부담 가운데 일부를 나랏돈으로 직접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올려주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7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최저임금.
정부가 새 정부 첫 경제장관회의까지 소집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많은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기도 했지만,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런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5년간 인상률 7.4%를 넘는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30인 미만 사업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은 157만 3천770원.
예년 수준으로 올랐다면 145만 2천295원을 받게 되니까, 차액 12만 원을 국민 세금으로 대신 주는 셈.
모두 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경영개선 지원까지 더하면 4조원 이상의 지원 효과가 기대됩니다.
문제는 재정 부담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최저임금 인상은 계속해서 그 인상폭이 사실상 유지되기 때문에 인건비 형태로 재정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재정부담이 사실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임금 인상분 지원 효과를 분석해 이후에도 계속 지원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