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고 쉬운 판결문…법정서 ‘법정 용어’ 퇴출

채널A News 2016-11-02

Views 1

'적극'이라면 행동이 긍정적이고 능동적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이 말을 듣는다면 혐의나 진술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됩니다.

법원이 앞으로는 판결문을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쓰기로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짧고 간결해야 한다"
"소송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 예규에 적힌 판결문 작성 기준입니다.실제 판결문을 받아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정옥 / 경기 용인시]
"일반인들이 알아듣게 쉽게 해야 하는데 뭐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인노 / 경기 안산시]
“(이해가) 잘 안 되죠. 한자말이 너무 많은 거 같아.”

문장이 장황하고 한자나 일본식 용어가 많아 소송 당사자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건 '상당한, 소명하다, 참작하다'입니다.

각각 '적절한, 밝혀내다, 헤아리다'로 바꿔 판결문에 적는 게 맞습니다.

'~에 의하여, 병합하여, 이유 없다'와 같은 말도
'~에 따라, 합쳐, 인정할 수 없다'로 순화해야 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원이 쉬운 판결문 작성 기준을 엄격히 따르기로 했습니다.

1시간 정도 낭독하던 긴 판결문을 20~30분의 짧은 판결문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금요일에 있을 삼성 뇌물죄 선고에 생중계가 처음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쉬운 판결문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지 주목됩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박진수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