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정호성 전 비서관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보석이 받아들여지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20명 중 처음으로 석방되는 사례가 되는데요.
이동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1월 19일)]
"(청와대 문건 유출은 대통령 지시에 의한 건가요?) …"
구속된 지 다섯 달이 넘은 정 전 비서관이 최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공범인 박 전 대통령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정 전 비서관의 신병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
늦어도 구속 만기일인 다음달 20일까지는 정 전 비서관을 석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구속 만기일까지 3주 가량 남았지만 석방을 기다리지 않고 돌연 보석 신청을 한 겁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이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박 전 대통령 관련 일을 마무리 하려는 게 아니겠냐”며 “향후 실형선고를 염두에 두고 주변 정리를 할 시간도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내용이 공개돼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데 대해선 “배신자가 되고 싶지 않다”며 괴로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정 전 비서관을 국회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정 전 비서관이 풀려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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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