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의사들을 고용해 피부과 의원을 차리고 직접 시술까지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보니 의사들에게 '원장님'으로 불린 이 여성, 간호조무사 출신이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은평구의 한 피부과.
상담실 안 쪽에 중년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벽에는 '백설주사'와 '신데렐라 주사' 등 미용 주사 홍보물이 붙어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이 이 여성과 상담을 나누더니
[현장음]
"눈매 교정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곧이어 시술실로 향하고 마스크를 낀 의사가 시술을 시작합니다.
여느 피부과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곳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입니다.
46살 정모 씨는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54살 김모 씨 등 의사 3명을 고용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들 명의로 의원을 운영했습니다.
정 씨는 과거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험을 살려 직접 환자들을 시술하기도 했습니다.
[윤춘식 / 서울 은평경찰서 경위]
"과거에 미용 시술, 필러나 보톡스 같은 것을 시술한 경력이 있어서…"
정 씨에게 고용된 의사들은 적게는 2개월, 많게는 6개월 동안 원장으로 이름을 올리며 '이름만 원장'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지난달 21일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 주고 불법 사무장 병원 운영에 가담한 의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