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단독]마약범 지켜주고 성접대 받은 경찰

채널A News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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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약 사건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베테랑 경찰이 수배자에게 수사정보를 흘리고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약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마약수사계.

이곳에서 2010년부터 6년간 근무해온 베테랑, 신모 경사는 수배자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4년 10월 필로폰 판매 혐의로 지명 수배된 최모 씨에게 "경찰이 지금 은신처를 파악했으니 당장 휴대전화를 바꾸고 도망치라"고 알려줬습니다.

같은 시기, "3일 전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마약사범 서모 씨의 자백을 듣고도 검거하기는커녕 양성반응이 나온 간이 검사기를
부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집행유예로 출소한 박모 씨를 '고향 형'이라고 부르며 따른 신 씨.

2014년 9월, 박 씨에게 "형 친구들은 내가 다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심지어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인도피 및 증거 인멸 등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신 씨가 1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하며 마약사범 검거 실적이 좋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신 씨가 받은 성접대를 뇌물로 추가 인정 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유림입니다.

영상편집: 오영롱
그래픽: 조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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