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이 지난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을 당시.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검찰 수뇌부와 1000번 넘게 전화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자신했는데요.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검찰에 출석하며 ‘레이저 눈빛’ 논란을 일으켰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 전 청와대 민정수석(지난해 11월 6일)]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은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당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석 달간 1000번 가까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하루에 보통 10번은 연락했다는 겁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그 시기입니다.
우 전 수석은 김수남 검찰총장과도 같은 기간 20여 차례 통화 했는데, 이석수 감찰관의 기밀누설 의혹 보도 당일엔 MBC 기자에게 전화를 건 뒤 다시 김 총장과 17분 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정수석의 업무 특성상 법무부나 검찰과 연락을 할 수는 있지만, 수사대상자가 이처럼 빈번하게 연락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오늘 오찬에서 “‘정강’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세월호 사건 수사 압력 역시 인정 된다”고 밝힌 상황. 또 우 전 수석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며 검찰에 공을 넘겼습니다.
다시 돌아온 우 전 수석 의혹 앞에 검찰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영상취재: 정기섭
영상편집: 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