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자신은 죄가 없다고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1980년 신군부 시절 사건의 판례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1980년.
신군부는 "부정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공무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았고 이 중 8천 667명이 자리를 잃었습니다.
쫓겨난 공무원들은 법정 투쟁에 나섰지만 2000년 대법원은 “'1980년 공직자 숙정 작업'의 일환이었다는 점만으로는 강압이 있었거나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됐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재판부에 이 판례를 근거로 "공무원에게 사표를 강요하는 것 자체를 직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관 교체기에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권하는 행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의원면직 형식으로 사라진 공무원 신분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되돌릴 수는 없다는 판단에 불과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군부 시절 대검찰청 특수1과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두루 맡았던 김 전 실장.
17년 전 판례를 뒤져가며 자신의 무죄 주장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채널A뉴스 김유림입니다.
김유림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김지윤
그래픽: 노을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