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헌법 수호 의지 없었다”

채널A News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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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순간까지, 헌법재판관 8명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선고 전까지만해도 재판관의 출신, 성향 등을 근거로 이러저러한 풍문도 떠돌았죠.

그러나, 재판관 8명은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홍우람 기잡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눠 판단을 내놨습니다.

먼저, 문체부 공무원 경질과 언론사 사장 해임 압력 의혹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는데요.

그러나, 40년 지기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박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최 씨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는 점만으로도 파면 사유로 충분하다는 데 재판관 전원이 뜻을 모은 겁니다.

마지막 선고의 순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미 / 헌재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우람입니다.

영상편집: 김종태
그래픽: 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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