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핫토픽 - "이승기의 아이가 있다" 루머 유포女, 벌금형 선고
[지난해 6월]
“이승기의 아이가 있다” 인터넷 카페에 글 올라와
이승기 측 “루머에 강력 대응하겠다” 수사 의뢰
통신사 직원이 지어낸 허위사실로 드러나
반듯한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이승기 사진) 이승기
‘혼외자 루머’에 발 빠르게 강경대응 자세 취해
이승기 측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범죄라 생각”
[통신사 직원]
A 씨 “이유 없이 루머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다” 진술
법원 이승기 루머 퍼트린 A 씨, 벌금 1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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