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종 변론’ 27일 오후 2시 확정

채널A News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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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 헌재의 탄핵심판정에서는 난장판을 연상케 하는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우람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대통령 출석여부가 확정됐습니까?

[리포트]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 변론 막바지에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말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오늘 재판 상황을 변호사들로부터 보고 받아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건데요.

또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국회 측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신문'을 받아야 한다면 "시간과 방법을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출석 여부 확인은 불발됐지만, 재판부는 오는 27일, 다음 주 월요일을 최종 변론 기일로 정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또 대통령이 출석하려면 하루 전에 재판부에 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사실상 26일까지 대통령 출석을 확정하라며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종 변론 기일이 확정되면서 대통령 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3월 초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원로급 변호사들이 오후 내내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처음부터 위법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 진행 역시 공정성을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목소리를 높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모욕적인 발언을 삼가라"며 여러 번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측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재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강 재판관이 주심으로서 위법하게 재판을 진행해왔다는 이유였는데요.

재판부가 20여 분간 휴정을 선언하고 논의한 결과 결국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대통령 측에선 "재판부가 국회 측의 대리인이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이 철 박찬기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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