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을 선고하기도 전에 일각에선 벌써 '재심 청구'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선고 결과에 따라 불복 주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정말 불복이 가능한 걸까요?
이동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손범규 /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지난달 27일)]
"9명으로 똑바로 구성해야지, 이렇게 밀어붙이면 재심사유가 되는 거고."
"헌법재판관이 8명인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내려지면 삼권분립 정신이 무시된다"는 게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법 해설서 698페이지에는 대통령 탄핵재심에 대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 결정이 지닌 헌법적 중대성, 정치적, 사회적 파장, 새 대통령의 정당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내용은 재심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지배적 학설입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재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재심 신청은 있었지만 그걸 수용한 적은 없거든요."
또 재판관들의 '소수의견'이 공개돼 '불복 운동'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탄핵은 인용됐지만 반대표가 나온 경우, 위헌 논란이나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박 대통령 지지층이 집단행동을 이어갈 수 있단 겁니다.
이에 헌재가 불복 논란을 우려해 8명 ‘전원 일치’ 결정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영상취재: 한효준
영상편집: 박형기
그래픽: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