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재판 전략은?

채널A News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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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질문1] 배준우 기자, 어떤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던 건가요?

[리포트]
네, 직권남용 혐의가 가장 큰 쟁점이 됐는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문체부 인사에 개입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는 등 민정수석으로서의 직권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이에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를 모르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정수석의 업무인 인사 검증을 했을 뿐 부당한 지시나 외압은 없다는 논리로 맞섰습니다.

결국 법원은 민정수석실이 광범위한 사정이나 인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직권남용으로 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본 겁니다. 한 마디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치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질문2] 그럼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죠?

네, 특검 수사 기간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때문에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구속한 뒤 최순실 씨의 비위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의혹에 박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해 나갈 계획이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하며 쉴 틈 없이 달려온 특검 수사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구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김지균

[2017.2.22 방송]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9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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