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08년 특별검사 수사로 확인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이 차등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검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차명계좌로 드러난 경우, 비실명재산으로 간주해 과세해야 한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이 회장의 차명 계좌 인출과 해지 과정을 살펴보고 금융사들이 지적 사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차명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차명계좌 자체가 누군가의 실명으로 개설된 경우면 실명 거래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삼성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차명계좌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실명전환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실명이 아닌 비실명재산에는 계좌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를 세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 회장의 차명 계좌는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연구·검토하고 있다면서 유권해석 문제가 있는 만큼, 긴밀히 협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최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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