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공모관계 인정" / YTN

YTN news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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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들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행범인 학부모 3명은 광주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른바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그러니까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한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피고인인 학부모 3명이 행한 성폭행 미수와 성폭행 행위가 과연 공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단독범행이라고 판단했던 성폭행 미수행위 등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와 합동관계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모 씨 등 학부모 3명은 지난해 5월 21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신안군의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서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공모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18년과 13년,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는데요.

특히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형량이 대폭 낮아지자 일부에서는 처벌 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감형을 받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서, 그리고 검찰도 재판부 일부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이들은 이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는데 무죄 부분을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고 한 만큼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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