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만나지 말라는 말에 흉기로 머리 찌른 남학생 / YTN

YTN news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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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 前 평택경찰서 서장, 이수희 / 변호사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휘두르던 10대가 급기야 여자친구 어머니에게까지 흉기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건 관계자들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관계자 : 고함 소리 들리고 피가 바닥에 묻어 있다 해서 급하게 올라간 거죠. (쓰러진 사람이) 피는 많이 흘렸는데 정신은 있어서 말은 응답하고 그런 상태였어요.]

[경찰 관계자 : 여자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것은 조사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가요?

[인터뷰]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게 데이트, 서로 사귀다가 여자가 그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거기에 앙심을 품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에 가서 조사도 받았다고 해요.


전날 조사를 받았죠.

[인터뷰]
그러고 나서 석방된 다음에 이 여자친구 어머니가 너 더 이상 내 딸 만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그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 어머니한테 와 가지고 흉기를 휘둘렀다는 겁니다.


사건은 어제 아침 8시 30분에 대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그 전날 이 가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엄마가 만나지 말라고 했다는 사실은 그걸 알고 앙심을 품고 나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봐야겠죠?

[인터뷰]
아마 지금 경찰에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아니라면 전 여자친구의 모친을 저렇게 살인미수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데 경찰에서 머리를 수차례 흉기로 찔렀거든요. 그건 보통의 앙심이 아닌 것인데 아마 보도된 것에 의하면 10대라고 해요. 그러면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죠, 지금.

[인터뷰]
네. 그러면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는 하지만 흉기를 준비해서, 이건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대단히 계획적인 살인 시도였기 때문에 아마 중형이 소년법으로는 처벌이 안 되고 적용을 안 하고 일반 성인과 같이 일반 형사법정에서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것보다 데이트 폭력은 기본적으로 속성 자체가 가해자가 대단히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나 심리적으로는 콤플렉스나 망상적 기질이 있을 때 이런 데이트 폭력들이 이렇게 중한 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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