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급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법부에 불신을 표하며 재판을 거부했고, 이에 재판부는 바로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에 들어간다며 기약 없이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최정점에 있는 재판의 달라진 상황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먼저 지난 월요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 처음으로 법정에서 입장을 밝혔지요?
[기자]
법원이 2차 구속 연장을 결정한 뒤에도 침묵을 지키던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이후 처음으로 지난 16일 법정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구속돼 재판을 받은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이었다며 운을 띄운 박 전 대통령 준비해온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4분간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결코 없는데도 재판부가 구속 연장을 결정한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정면으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재판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자신이 정치적 논리의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습니다.
최순실 씨를 염두에 둔 듯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 왔다"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자신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장문 발표 이후에는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7명이 전원 사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입장문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고, 변호인단 사임 의사를 재고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변호인단 전원 사임으로 당장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는데, 왜 그런가요?
[기자]
이 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피고인이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안은 18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 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도 물론 이를 모르지 않을 텐데요, 재판부를 불신하면서 당장 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정면으로 보이콧 한 것으로 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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