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과제 가운데 하나가 대법원에 쌓여 있는 상고심 사건 적체 현상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 제도 개선과 함께 그동안 제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온 대법원장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해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은 4만여 건으로 대법관 1명이 3천 건 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대법관들의 과도한 재판 부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김 대법원장도 취임식에서 '좋은 재판'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며 상고심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달 26일) : 상고심 제도의 개선도 사법 신뢰 회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선 방안에는 대법원 허가를 받아 상고할 수 있게 하는 '상고 허가제'와 대법관 증원 등이 제시됐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그동안 제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온 대법원장 권한을 일부 내려놓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달 26일) :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점에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구성원들과 어울려 함께 소통하는 모습에서부터 사법부의 새로운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권한 가운데 일부가 각급 법원의 법원장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에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법관 인사나 사무분담을 법관들끼리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던 이른바 '춘천 실험'과 같은 다양한 시도도 임기 중 제도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의 강력한 개혁 추진력을 유지하면서 법원 내부의 동요를 어떻게 다독이느냐가 사법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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