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 5명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의 쟁점과 전망을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오늘 재판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하지 않았죠?
[기자]
오늘은 본격적인 항소심 공판을 앞둔 공판준비기일입니다.
앞으로의 재판에 대한 쟁점 사항을 검찰과 변호인단이 사전에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오늘 재판에는 이재용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11시 15분까지 진행됐습니다.
변호인단과 특검은 오늘 어떤 것을 두고 다퉜나요?
[기자]
변호인단은 1심에서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국회 위증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며 5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이 잘못됐다며 앞에서 언급한 혐의 모두를 반박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은 죄보다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유죄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차례 걸쳐 공판이 이뤄졌고 증인도 여러 명 신문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많은 증인을 부르지 않을 예정이라며 대신 법리적 다툼이 주된 진행이 될 것 같다며 심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됐는데 재판장이 누군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형사13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최근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면서 지난달에 신설된 부섭니다.
재판장은 연수원 17기의 정형식 부장이고요,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공판준비기일이었는데 본격적인 항소심 공판은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기자]
두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이 잡혔고 항소심 심리는 다음 달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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