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빛과 그림자는? / YTN

YTN news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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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내일로 1년을 맞이합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우리 사회의 득과 실 살펴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상반기 500대 기업의 접대비는 15%가 줄었습니다.

기업들의 경제적 실익으로 이어졌단 분석입니다. 또, 기업 문화 개선은 긍정적 효과로 평가됩니다.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경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우 기업 접대비가 감소하고 있고요, 접대비 감소한 것으로 새로운 연구 개발 투자나 새로운 투자로 쓸 수 있는 자원이 확보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우려했던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기관 단체 소속자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어요. 개인들 생활 속에서는 술 권하던 회식 문화도 사라지면서, 개인 여가 시간 증가라는 긍정적인 점도 있고요.]

김영란법에 대한 여론은 일반 국민의 89.2%가 '대체로' 또는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당사자인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도 95.0%의 찬성률을 보입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호응도는 작년에 법을 시행한 직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교육계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촌지는 물론, 교내 체험학습이나 체육대회 때 학부모가 짊어졌던 부담이 사라진 것입니다.

학부모의 83%는 관행적으로 교사들에게 건네던 이른바 '촌지'가 사라졌다고 답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스승의 날 행사를 앞두고 학부모에게 선물을 사양한다는 안내문을 보내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후 된서리를 맞은 곳도 있습니다.

농축수산업과 화훼농가 종사자들인데요.

이른바 김영란법 허용 가액인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농축산과 화훼농가 종사자들은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최근 트랜드는 3, 5, 10을 10, 10, 5로 바꾸자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3, 5를 왜 10, 10으로 하냐. 워낙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유통이 힘드니까 앞부분은 올리고 경조사비가 10만 원인데 이걸 지금 10, 10, 5. 또 하나는 법 시행 이후에 특정 분야 화훼농가 특히 축산, 한우 수산 관련한 이 분야만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았거든요. 이런 화훼, 축산, 수산, 이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일부 정치권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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