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되면서 탄력을 받던 국정원 댓글 수사가 전직 외곽팀장들의 영장 기각으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영장 기각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서로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국정원의 수사 의뢰 대상자 가운데 죄질이나 사안의 경중을 따져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 2명을 가려냈습니다.
검찰은 대상이 된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자료를 은닉한 증거가 있다며 영장 발부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수사 진행 경과나 주거지 또는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러자 검찰은 영장판사들의 판단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검찰의 이례적인 비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의욕적으로 시작한 적폐청산 수사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곧바로 검찰이 도를 넘어섰다며 거세게 반박하면서 갈등에 불이 붙었습니다.
두 기관 사이엔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영장이 두 차례씩 기각되며 파열음이 나왔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서로 상당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어 앞으로 주요 사건의 영장 심사에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론스타 사건 수사 당시 론스타 임원들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12차례나 기각된 것처럼 영장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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