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내년 폐지...연간 2만 4천 명 굴레 벗는다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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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연대보증이 내년 상반기에 완전히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3개 부처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내용을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연간 2만4천 명이 최대 7조 원 규모의 연대보증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또 현재 20조 원인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지원 규모를 2021년까지 4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만천 개 기업이 자금을 더 공급받고 관련 분야의 일자리 6만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내다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개혁을 위해 45개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무관하게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10월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 대상이 되는 지분율 기준을 상장기업의 경우 현행 30% 이상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공시의무와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자산 5조 원에서 10조 원 사이의 기업집단이 새롭게 지정됩니다.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나 기술 유용 등 대기업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대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10월 중으로 마련됩니다.

또 가맹점과 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가맹 필수 품목과 관련한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고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의 판매수수료도 공개됩니다.

그리고 가맹본부 소유주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의 매출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가맹본부가 배상하도록 하고 관련 법에 징벌배상제를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산업생태계 혁신 등 4대 혁신기반의 유기적 연계와 시너지 창출을 통해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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