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수희 / 변호사
[앵커]
씁쓸하면서도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SNS를 통해서 아이를 판매한 여성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자기 친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판 사람들은 지인이 아이를 낳고 그냥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아이를 키우다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하니까 인터넷에 아이 살 사람 구합니다라고 올렸더니 두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서울 모처에서 만나서 300만 원에 아이를 판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이를 판 쪽, 판다는 말도 참 쓰기가 뭐한데요.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판매한, 판 두 명의 여성은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산 쪽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기는 했지만 여하튼 뭐라고 할까요. 자기 아이는 아니지만 저렇게 실제 인터넷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팔리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제3세계 국가도 아니고 참 씁쓸합니다.
[앵커]
SNS를 통해서 아이를 판매한다, 사고 팔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지금 윤 씨와 이 씨, 남 씨라는 두 사람에게 아이를 사실 형식적으로 말하기도 거북스럽기는 합니다마는 팔았어요.
300만 원을 주고 팔았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팔게 된 정황이 있었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고 2016년 5월에 알고 있던 지인이 출산을 하고 바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아이를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시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했다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 아이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심리적인 배경은 우리가 그만큼 자기들이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금전적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전에 3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저 300만 원을 12달로 분할로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 자체를 물건화를 시켜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다 팔면서 또 각서를 씁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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