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거녀의 아들을 폭행해 실명시키고 팔과 다리를 부러뜨린 남성에게 징역 18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무차별적인 폭행이 마치 살인과도 같다며 양형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병원으로 옮겨진 5살 어린이입니다.
피투성이의 어린이는 안면 골절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팔과 다리는 부러졌고, 고환도 들어내야 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핑계로 어린이를 폭행한 사람은 어머니의 동거남 27살 A 씨.
키 백80cm에 몸무게 80kg의 A 씨는 불과 110cm에 20kg의 어린이를 석 달여 동안 8차례나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35살의 어머니는 아들이 폭행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떼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마치 살인과도 같은 폭행과 학대라며 동거남에게 양형 기준보다 훨씬 높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폭행을 모른척한 어머니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피해 어린이는 가해자가 감옥에서 못 나왔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면서도 어머니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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