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24]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 특혜 의혹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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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송도해수욕장 앞바다에 건설된 해상 케이블카가 이달 운영을 시작합니다.

부산 서구청이 건설회사와 함께 진행한 사업인데, 사업 허가 부서에 근무하던 고위 공무원이 케이블카 업체 대표로 자리를 옮기는 등 개통 전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주 개통을 앞두고 시험 운행 중인 부산 송도해수욕장 해상케이블카입니다.

동쪽 송림공원에서 바다를 가로질러 서쪽 암남공원 원시림까지 천혜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한 건설업체가 29년 전 케이블카가 사라진 자리에 새로 만들었는데 부산 서구청에 시설물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20년 운영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카 운영 업체의 대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정년퇴직한 서구청 국장 출신이어서입니다.

케이블카 허가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이 관련 업체 재취업을 금지하는 기간이 지나자 기다렸다는 듯 대표가 된 겁니다.

[이훈전 /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 그런 분(담당 부서 공무원)이 사장이 됨으로써 일의 추진을 원활히 하고,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이용하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케이블카 업체가 관료 출신을 대표로 영입한 사실만 놓고도 각종 편의를 받기 위해서라는 의심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구청은 케이블카 업체에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실제로 업체는 구청 협조로 케이블카 주차장을 쉽게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케이블카 모기업의 다른 계열사는 구청으로부터 케이블카 인근 오토캠핑장 운영권을 따내기까지 했습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운영권은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향 / 부산 서구의회 의원 : 보통 관례와는 달리 케이블카 업체가 필요한 주차장이나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산 서구청은 감사 결과 담당 국장의 재취업은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사업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관 출신이 대표로 가고 구청은 앞서서 편의를 봐주는 송도해수욕장 해상 케이블카.

시민들의 재산인 자연환경을 특혜를 주는 데 이용한 게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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