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대장정' 마친 박영수 특검의 소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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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 정치평론가, 서정욱 / 변호사

[앵커]
박영수 특검이 90일 대장정을 마친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바라본 최순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현종 위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죠. 박영수 특검이 오늘 기자들 만나서 여러 가지 소회를 밝혔는데 앞으로 재판이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재판이라는 얘기일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부분하고 또 블랙리스트 부분하고. 사실 두 부분 같은 경우 논란이 될 수 있죠. 법조인 같은 경우도 지적이지만 특히 뇌물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가라는 문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지원한 문제, 이런 것들 과연 뇌물죄로 할 수 있는가. 사실은 검찰에서는 강요죄로 의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법리 논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정경유착이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단죄할 것인가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블랙리스트가 역대 정권에서도 암암리에 있었던 문제거든요. 문제는 이번 정권 들어와서 그것이 명료화됐다는 측면에서 과연 이게 법률 위반인 직무의 어떤 남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자체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도 상당히 크다는 측면에서 이런 박영수 특검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6일에 수사 결과 발표를 하는데 직접 박영수 특검이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 탄핵심판의 어떤 변수가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던데요?

[인터뷰]
그쪽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블랙리스트는 물론 국회 의결 사유는 없었지만 또 도중에 추가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뇌물은 판례에 의하면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앵커]
블랙리스트도 탄핵심판의 큰 변수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원래는 노무현 대통령 때 판례에 의하면 국회 의결이 안 된 것은 추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번에 추가를 했거든요, 블랙리스트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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