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군 복무를 면제받았고 법무부는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유명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 씨는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갑자기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섭니다.
그러자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법무부는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유승준 / 가수 (지난 2015년 5월) : (지금이라도 입대할 의향이 있나?) 네, 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땅을 밟고 싶고요.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유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입국금지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 측은 한국 땅으로 돌아올 마지막 기회라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상혁 / 유승준 측 변호인 : 일단 판결문 검토해봐야 할 것 같고요. 검토한 상태에서 아마 (상고를)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년째 입국을 못 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 씨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영원히 한국땅을 밟을 수 없게 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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