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민영삼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진녕, 변호사
[앵커]
고영태 씨의 측근 김수현 대표의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영태 씨와 그 측근들이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들이 드러난 것인데요.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민영삼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은 최순실 씨는 자진출석 그리고 고영태 씨는 불출석한 날입니다. 주제어 보시죠.
일파만파 불거진 국정농단의 시작점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고영태 씨 오늘 헌재에 불출석했습니다. 전에 재판 나왔을 때 여유 있는 모습이었는데 왜 불출석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상당히 의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밝힌 바로는 잠적하고 직접 얘기한 건 아닌데 측근이라는 사람이 고영태 씨의 말을 빌려서 얘기했다는데 헌재에 나가야 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이미 나는 법원에 나가서 다 얘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있는 증언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문서송부 촉탁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 문서송부 촉탁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뒤에 법률가가 상당 부분 조언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본인이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나갔을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측으로부터 상당한 예봉을 피하기가 상당히 쉽지 아니하고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만약에 나갔을 경우에 또 다른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얘기 아니한 다른 것들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전략적으로 지금 나가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헌재는 나가지 않으면서 특검과는 사무실도 안 나가면서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물증, 특히 뇌물과 관련되는 서류까지 줬다고 나오면서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앵커]
물론 유불리를 따져서 본인이 행동을 결정할 수 있지만 연락이 됐다 안 됐다 하고 여기는 나오고 저기는 안 나오고 이런 행동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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