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박지훈 / 변호사,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유부남을 사이에 두고 부인하고 불륜녀가 심각한 갈등을 벌이다가 서로한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터뷰]
아마 2015년도에 어떤 사람의 아내가 남편이 아마 불륜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상대방이 된 여자죠, 상간녀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그 여성의 직장에 가서. 내연녀죠.
그 여성의 직장에 찾아가서 꽃뱀이니 뭐니 하면서 망신도 주고 위자료도 8000만 원 정도를, 가정파탄의 책임을 지라는 거죠. 8000만 원 정도를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연녀라는 사람도 화가... 아, 아내는 내연녀한테 3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그 내연녀는 8000만 원을 신청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하면 거꾸로 직장에 찾아와서 나를 꽃뱀이라고 직장동료들한테 이야기하는 바람에 명예가 훼손됐고 그리고 결국은 나는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직장을. 그리고 심지어는 동네에서 살 수 없어서 이사까지 가게 됐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로 8000만 원을 거꾸로 달라. 그러니까 3000만 원 네가 요구하니까 나는 8000만 원 달라고 해서 5000만 원은 득보겠다는 얘기죠.
[앵커]
거슬러주겠다는 겁니까?
[인터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다 인정했습니다, 양쪽 다.
가정파탄의 책임을 여성한테도 물었고 또 아무리 가정파탄을 했다고 하더라도 직장에 찾아가서 망신준 행위, 그 명예훼손 행위도 인정이 된다.
[앵커]
이혼은 한 거죠?
[인터뷰]
이혼은 안 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됐다면 지금 3000만 원 중에서 700만 인정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아마 더 나왔겠죠. 이혼까지 갔다면.
[인터뷰]
저거는 형사는 아니고요. 민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쌍방이 한 겁니다. 내연녀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한 거고요.
또 아내 입장에서는 직장 가서 소리 지르고 모욕을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했고요.
그래서 쌍방, 아마 반소, 소제기가 된 것, 맞소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둘 다 잘못은 했다, 잘못은 했지만 불륜녀가 좀 더 잘못한 것 같다.
불륜녀는 700을 주라고 그러고 아내 같은 경우도 모욕한 건 100을 주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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