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 YTN 객원 해설위원,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정말 화나네요. 화납니다. 김승연 회장도 이 얘기 들으면 본인은 기분 나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폭행 전력이 있어요. 둘째아들 맞았다고.
[인터뷰]
보복 폭행으로 구속까지 돼서 사회적인 논란이 굉장히 컸었던 사건입니다. 굉장히 여러 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전기충격기나 쇠파이프로 보폭폭행을 해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었는데...
사실 지금 김동선 씨는 한화건설 팀장이라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고요.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승마 선수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였던 선수가 저렇게 만행을 하니까 사회적 비난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인데 보시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낄 수준으로 뺨을 때린다거나 반말을 하고 제대로 해,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니까 역시 갑질에 대해서 한화건설의 폭행의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2006년도에도 셋째 김동선 씨가 술집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하고 그때도 난동을 부려서 재물손괴죄로 수사를 받다가 성추행은 합의가 됐고 재물손괴죄는 처음이니까 봐주겠다고 해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재발을 한 겁니다. 사실은 돌이켜 보면 그때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었더라면 법의 무서움을 실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돈만 주면 합의해서 선처받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앵커]
돈만 주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 대목이 때려서 일단 본인의 죗값을 치르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합의를 했을 때와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와의 폭행은 형량이 크죠. 일단 그것부터 간단하게.
[인터뷰]
폭행죄는 단순 폭행죄는 합의를 하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특수폭행죄로 기소가 된다면 합의는 할 수 있는데 폭행이나 상해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엄단할 수 있는 의지가 굉장히 약해지죠. 그럴 때는 선처를 하게 됩니다.
[앵커]
그래서 돈으로 합의를 봤는데, 돈 많은 사람들니까. 1000만 원 현찰로 두 사람한테 500씩 줬는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줬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것을 누가 했느냐. 한화의 고위 임원이 했다, 지금 이렇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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