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석과 같은 명절은 평소보다 택배 물량이 훨씬 늘기 때문에 택배 기사들에게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물건이 하나라도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연휴 동안 일한 게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인 화물차로 모 택배 회사의 물건을 배송하는 배 씨는 요즘 근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추석 물량이 늘면서 분실과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우려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배 모 씨 / 택배 기사 : 우리 휴가 다녀왔는데 물건이 다 상했다, 물어내라. 하시면 택배 기사들은 어쩔 수 없이 물어드릴 수밖에….]
문제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모든 부담을 택배 기사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감이 밀리면서 분실이나 파손을 확인할 새도 없지만, 일단 배송이 완료되면 택배 기사가 손해를 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택배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상대적 약자인 기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기 / 노무사 : 노동법적 규율은 아니지만, 공정거래와 관련해 배상 금액이 일반 국민의 상식 수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배상을 하게 된다면….]
택배 회사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의 소속 기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분실과 파손에 따른 비용만큼 고스란히 노후 대비 자금인 퇴직금이 깎입니다.
[택배 기사 : 컴퓨터 모니터가 상자 내부에서 깨진 거예요. 상자가 멀쩡하니까 배송했는데 파손이라고 반품을 시키면서….]
현행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과실에 의한 손해를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데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상당수가 영세 사업자들이다 보니 감독 당국의 단속과 지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택배 기사들이 물건 한 개를 배송하고 받는 수수료는 700원 남짓.
하지만 언제 수백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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