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수 / 사회부 기자
[앵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비원 초소에 설치했던 에어컨을 도로 철거하는 일이 빚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민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직접 취재한 김영수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경비원 초소라는 것이 보통 한두 명이 근무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요즘같이 35도를 오르내리는 더위 속에서 그곳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가봤죠?
[기자]
실제로 가봤는데 저희가 온도계를 가지고 갔습니다. 실제로 온도를 재봤더니 35도를 넘는 기온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비원께서 한챵더울 때 온도계를 측정을 해서 봤더니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그게 43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한 경비원께서는 다리에 땀띠가 날 정도로 너무 덥다라고 호소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경비원들이 이곳에서 일도 하고 식사도 하고 쉬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비원께서 한 말씀을 들이보시겠습니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 : 손바닥만 한데 택배까지 받아 놓으니 더워서 환장하는 거죠. 40도도 넘게 올라가는데요.]
[앵커]
정말 이렇게 더운 날, 요즘 에어컨을 안 틀고는 살 수 없을 정도인데 그런데 저 초소에 에어컨을 달았다가 도로 뗀 이유는 뭔가요?
[기자]
에어컨을 단 건 지난달 중순쯤입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 10여 일쯤에 에어컨을 철거했는데요. 관리사무소가 에어컨을 달았는데 이 과정에서 관리비를 쓰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동대표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원시청에서는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관리사무소 측에다가 공문을 내려보내서 에어컨 설치 경위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관리사무소가 에어컨을 떼게 된 것인데요.
이의를 제기한 동대표측은 에어컨 설치 자체에 대한 반대하지 않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동대표들이 모두 선출된 상황이 아니어서 입주자 대표회의 지금 구성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동은 몇 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입니까?
[기자]
현재 7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앵커]
7동으로 되어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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