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하는 '테러대책법'이 오늘부터 일본에서 시행됩니다.
테러대책법은 테러를 공모만 해도 처벌할 수 있어 일명 '공모죄법'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법은 테러집단과 기타 조직범죄집단, 즉 범죄 실행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활동 가운데 277개 범죄를 2명 이상이 계획할 경우 적용됩니다.
테러나 약물, 인신매매, 사법방해, 불법 자금조달 등이 대표적 범주입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이 법이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탄압하는데 쓰일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21일 각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고 참의원은 지난달 15일 우익 정당 주도로 테러대책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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