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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뭐길래..."기업 제공 해외 출장은 처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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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들이나 기업이나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가 시작됐는데 첫날부터 빈자리 없이 성황을 이뤘습니다.

신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다음 달 28일 시행되는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첫 설명회.

기업 대외 업무 담당자들이 5백 명 넘게 참석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설명회 참석자 : 공직자의 배우자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공급자들한테서 청탁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게 되는데 (문제가 되나요.)]

[조두현 / 국민권익위원회 법무 보좌관 : 배우자분의 직무와 관련된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3만 원 이하 식사나 5만 원 이하 선물, 10만 원 이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공식 행사에서 모두에게 제공되는 교통이나 숙박,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홍보용품도 허용됩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해외 발표회를 하면서 특정 언론에 항공료 등을 제공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두현 / 국민권익위원회 법무 보좌관 : 특정 언론사의 기자나 한두 개 언론사의 기자를 홍보성 기사가 목적인 상태로 데리고 갔다면 금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인 시위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국회의원을 통해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일 등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탁의 범위를 놓고는 이해가 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홍보 담당자 : 기사를 조금 톤다운 시켜달라고 하거나 이런 건 문제가 있으니까 빼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청탁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영란법으로 처벌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전국 10개 도시에서 설명회를 이어갑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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