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교체 최대 100만 원 지원...혜택 대상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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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가격의 10% 돌려주는 친환경 소비 활성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도권 미세먼지의 30%는 경유차가 배출합니다.

경유차 중에서도 특히 10년 넘은 노후 차량의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내수도 살리기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방안을 내놨습니다.

법이 개정되는 대로 6개월 동안, 노후 경유 승용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낮춥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입니다.

세금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사양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아반떼로 바꾸면 66만 원, 그랜저를 사면 100만 원 모두 채워서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세제 지원을 통해 노후 경유 승용차 10만 대 정도가 교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닌 노후 화물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기를 덜 쓰는 제품을 사도 혜택을 받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석 달 동안,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가격의 10%를 나중에 돌려받게 됩니다.

대상 품목은 에어컨과 냉장고, TV, 공기 청정기로, 지원 한도는 제품별 최대 20만 원이고, 한 가구에 4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영수증이나 확인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제출하면,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의 재원에서 환급금을 내주게 됩니다.

YTN 고한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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