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대통령 본인 신문 요청 기각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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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이 요청한 박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과 신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기본으로 해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인 박 대통령 본인 신문을 요청한 국회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준비절차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되면 박 대통령이 출석하도록 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또, 대통령 측이 탄핵사유와 관련해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한 신청을 일부 허가했습니다.

대상 기관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 7곳입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들 관계기관을 상대로 탄핵사유와 관련된 특정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 추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임을 강조하면서 탄핵심판의 성격에 맞게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적절히 준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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