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업자, 자신의 경매에 그림 출품 금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Views 0

미술품 경매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경매에 참여해 미술품을 사고팔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허가 취소를 받게 됩니다.

또 경매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해당 경매에 미술품을 출품할 경우 경매업자는 이를 일반에 알려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빠르면 오는 2019년부터 화랑업은 등록제로, 미술품 경매업은 허가제로 운영됩니다.

화랑이나 경매업자는 미술품을 중개할 때 반드시 계약서나 미술품 보증서를 줘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거래한 미술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반드시 거래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화랑이나 갤러리는 반드시 화가를 지원하거나 발굴 양성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화랑업 등록이 제한됩니다.

상습적으로 위작 미술품을 만들거나 판매, 중개, 보관하는 행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미술품 유통법안'을 내년 3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6_2016122814131946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