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에서 상가 관리사무소가 소유주의 밀린 관리비를 받겠다며 임차인을 상대로 전기와 물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소유주는 관리비를 다 냈다며 관리사무소와 맞서고 있어 임차인만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발전기가 큰 소리를 내며 돌아갑니다.
옆에는 파란색 큰 통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달 하순부터 관리사무소가 전기와 물을 끊자 임차인인 배순애 씨가 임시로 설치한 것들입니다.
상가 임차인은 전기와 물이 끊긴 기간에 이처럼 발전기와 물통을 설치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 씨는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가게를 지난 3월부터 유 모 씨에게 빌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 후 관리비는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단전 단수를 하는 이유는 주인 유 씨가 관리비를 체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 배 씨는 주인 유 씨의 밀린 관리비를 받기 위해 단전·단수를 하고 있다는 해명을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배순애 / 상가 임차인 :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돈을 다 냈고 작지도 않은 관리비잖아요. 다 냈는데 끊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관리사무소는 배 씨의 사정을 이해하지만 유 씨의 체납액이 커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들도 급여를 받지 못할 만큼 상가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며 관리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 : 안타깝지만, 그 소유주 한 명이 관리비 체납액이 많아서 대법원 판례대로 소멸시효 내 것만이라도 주면 숨통이 트일 텐데 그것도 거부해서 최후의 방법으로 단전·단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가 주인인 유 씨는 관리비는 밀린 적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며 관리사무소에 맞서고 있습니다.
[상가 소유주 : 만약 내가 관리비가 밀린 게 있다면 정산하고 다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받을 게 있으니까 정산해라 해도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하지 않고요. 공실이 있을 때 납부했다는 걸 관리실에 확인하면 됩니다.]
관리비 체납을 놓고 관리사무소와 상가 주인이 소송을 벌이고 있어 원만한 해결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단전·단수가 풀릴 가능성은 없어 임차인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고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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