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데 이어, 재판관들의 회의죠, 첫 평의까지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재판관들이 곧바로 회의를 열었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기자]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 내부 의사 결정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한철 소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되자, 곧바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실상, 재판관들의 심리가 이뤄지는 첫 '평의'가 열린 겁니다.
회의에선, 대통령 탄핵심판이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공정하고도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판관들의 회의는 2시간 넘게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산 추첨을 통해 사건도 배당돼,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강 재판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판사 출신으로,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추천된 인물입니다.
다만 강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이 현재 출장 중으로, 오늘 회의에는 박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7명이 참석해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앵커]
그럼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 그러니까 사본 1부를 조금 전인 저녁 7시 20분쯤 청와대로 송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일주일 안에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이후 공식적인 심판 절차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엔, 답변서 제출 기한이 열흘이었습니다.
그만큼, 헌재가 이번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임기가 채 두 달이 남지 않은 박한철 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법에 규정된 180일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박 소장의 퇴임 시점인 내년 1월 말 전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장 이번 주말엔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기자]
헌재는 TF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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