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긴장감 '팽배'...탄핵심판 준비 완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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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집니다.

국회만큼이나 헌법재판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자, 헌법재판관들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까?

[기자]
박한철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은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런 언급 없이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재판관들은 현재 기자들을 포함한 외부인과의 대면은 물론, 전화통화조차도 사실상 차단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대통령 탄핵 심판에 들어갈 수도 있는 만큼, 말 한마디가 큰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12년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리 준비도 사실상 마친 상태입니다.

재판관들은 잠시 후 국회 본회의 표결 모습도 집무실에서 생중계되는 TV를 통해 지켜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만약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되는 건가요?

[기자]
정확히 표현하면,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도착해야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후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곧 배당에 들어가는데요.

법원의 재판부 배당처럼, 전산 추첨을 통해 주심 재판관을 누가 맡을지 가려집니다.

물론, 심리에는 전원 재판부,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합니다.

헌재의 모든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서 진행되는데요.

다만 세부적인 절차가 모두 규정돼 있지 않아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이 때문에 탄핵심판이 '형사 재판'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른바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법률상 명칭은 '소추위원'이라고 하고, 피청구인을 상대로 신문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변론 과정에선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의 타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박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헌재법에는 심판 당사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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