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이 이제 24시간 뒤인 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있습니다.
이미 가결 정족수를 충분히 넘겼다 아니다, 아슬아슬하게 부결될 것이다 서로의 계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소추라는 것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넘긴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넘길지 안 넘길지를 내일 국회가 표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는 것을 보고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잠시 뒤에 열립니다.
국회에서 취재하고 있는 조태현, 강희경 기자가 자세한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국회 야외 스튜디오입니다.
저희는 지금 탄핵 표결 처리 하루를 앞두고 국회에 야외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잠시 뒤 본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2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다소 지연되면서 본회의 개최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 안건들이 있지만 최대 관심사는 역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입니다.
국회는 소추안 보고 뒤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사실상 내일 표결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주류인 친박계 역시 내일 표결을 막거나 불참하진 않는다는 계획인 만큼 계획대로 탄핵안 표결을 내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강희경 기자와 함께 소추안에 담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기자]
야 3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탄핵소추안 모두 42페이지로 굉장히 긴 길이입니다.
이 내용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내용이 하나하나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야 3당은 이 탄핵소추안 발의 목적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위배하고 또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신임한 민주적 정당성 그리고 신임을 배신했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것이 야 3당이 제시한 이유입니다.
[기자]
앞서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문제가 포함될지 아니면 빠질지가 관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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