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내일 국회가 일반에 개방될지도 큰 관심이었는데요.
국회 안에서의 집회는 금지하는 대신 국회 앞에서의 평화적 집회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법 상 국회 담장 100m 안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에는 국회 정문 바로 앞에서도 집회가 허용됩니다.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금지 규정을 한시적으로 푼 겁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국회 보여주고 계십니다. 최근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위대한 평화로운 시민의식을 저는 믿습니다.]
경찰 차벽도 설치하지 않고, 탄핵 표결이 이뤄지는 본회의에 일반인 100명의 참관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국회 출입은 일부 제한되고, 국회 경내 집회나 시위도 금지됩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국회 안에서 진행 중인 탄핵 촉구 농성의 철수도 요구해 여야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회 본관 앞의 텐트 이런 것도 다 철거를 해주세요.]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의사표시 행위를 다 중단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시민단체와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열기로 했던 '국회점령 시국토론회'도 국회의원들의 탄핵안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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