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앵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규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롯데그룹과 SK그룹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시한 영장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했는데요. 수사 상황 김광삼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사실상 뇌물죄 피의자로 판단을 했습니다. 뇌물죄 입증이 쉽지 않을 텐데 검찰은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인터뷰]
일단 압수수색 영장에도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적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적인 걸 보면 검찰 자체가 상당한 부분을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뇌물과 관련된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삼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 그다음에 SK와 롯데 부분인데 롯데는 70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고 SK에 대해서 80억을 요구했는데 결국 30억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과정에 보면 특히 롯데와 SK 같은 경우는 사면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롯데와 SK 총수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는 과정에서 신규면세점, 면세점 재승인에서 탈락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규면세점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듣고 박근혜 대통령이 신규 면세점을 새로 4곳을 서울 시내에 설치하라고 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 부분이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 초기에 검찰은 박 대통령과 독대한 기업들을 피해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뇌물죄 혐의로 수사 방향이 바뀐 것 같죠?
[인터뷰]
일단 지난번 공소장 수사 결과 발표할 때 그때도 제3자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겠다 그런 의지를 피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중요한 부분은 특검이 적어도 다음 주, 그다음 주에는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의 수사는 검찰은 최선을 다했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기소된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 관계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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